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사거리 교차로를 신봉사거리 쪽에서 사직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봉명 사거리 쪽에서 흥 덕대 교 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설명
1.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