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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6 2014나22841
종원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B씨 C를 시조로 하고, 18세손 D을 E의 입향조로 하며, 그 후손인 21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B씨 10세손 G은 후손으로 11세손 H(장남)과 I(삼남)를 두었는데, H의 후손인 22세손 J이 절손되자 I 및 F의 후손 중 23세손 K가 J의 양자가 되었다.

원고들은 K의 후손들이다.

다. 1994. 2. 11.자 문중회의 개최로 인하여 대표자 회장 L, 명칭 ‘A문중회’로 하는 피고 종중이 설립되었고, 종중규약이 마련되었으며, 종중재산 관리 등 종중 활동이 체계화되었는데, 종중규약 제4조에 의하면 종원의 자격을 ‘B씨F 후손’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 종중은 2013. 8. 19. 주식회사 에스제이홀딩스에 피고 종중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M 대지 45,352㎡ 중 76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817,553,360원에 매도하였고, 2014. 1. 26.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위 매매대금을 만 19세 이상 종중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분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7,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달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N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법은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타가에 출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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