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합1770 종중회원지위확인
원고
1 . 이OO ( 50년생 , 남자 )
2. 이○용 ( 80년생 , 남자 )
원고 1 , 2의 주소 용인시 처인구
3. 이○호 ( 54년생 , 남자 )
4. 이○훈 ( 80년생 , 남자 )
원고 3 , 4의 주소 서울 광진구
5.이○호(59년생,남자)
남양주시 진접읍
6.이○윤(36년생,남자)
용인시 처인구
7.이○호(61년생,남자)
서울 중구
9.이○호(76년생,남자)
원고 8 , 9의 주소 용인시 처인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DOOD 제00OOOOOOO□종중
용인시 처인구
송달장소 용인시 처인구
대표자 회장 이문
변론종결
2010 , 7 , 20 .
판결선고
2010 . 8 . 17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 회원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 피고는 OOOO 제00세손으로서 형제들인 망 이○의 , 망 이○효 , 망 이○제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 원고들은 이○효의 0대 직계 후손인 망 이○세 ( 이하 ' 망인 ' 이 라고 한다 ) 의 직계 후손이다 ( 원고 이○윤은 망인의 아들이고 , 원고 이OO , 이○호 , 이 ○호 , 이○호 , 이○호 , 이○호는 망인의 손자들이며 , 원고 이용 , 이○훈은 망인의 증 손자들이다 ) .
나 . 망인은 1921 . 4 . 15 . 피고와 무관한 이○로 가에 입양되었다 .
다 . 원고들과 망 이○호는 자신들이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므로 피고가 용인시 포곡 면 미리 산 0 - 0 등 3필지의 토지가 2004 . 경 수용됨으로써 수령하게 된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00000호로 토지보 상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 이에 같은 법원 2005나 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호증 , 을 제1 ,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의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 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 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는바 , 망인 이 피고와 무관한 이로 가에 출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계 후손인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구성원이다 .
나 . 판단
( 1 ) 살피건대 ,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 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 또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 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
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 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 출계자의 자손들이 종중의 종원들과 종중 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중 일에 계속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 아닌 그들이 새삼스레 종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 2 . 22 . 선고 81다 . 584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와 무관한 이로 가에 출계한 망인의 직계 후손들 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 고 종중의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이 2005 . 7 . 21 .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2008 . 11 . 20 . 선고 2007다27670 전 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여성이 종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 1008조의3 소정의 ' 제사를 주재하는 자 ' 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래의 구 관습 내지 관습법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보면 ,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 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대법원이 여 성이 종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 제사를 주재하 는 자 ' 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래 관습법과 달리 해석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봉제사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의 종원으로서 활동을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론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추성엽
판사 백지예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