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구합530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소외 B는 2001. 5. 22.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5. 12:40경 오후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해 위 중구청 청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3경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고, 선행사인은 ‘미상’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6. 23.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심혈관 질환을 비롯하여 별다른 지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그런데 2015. 10.경부터 사망일 무렵까지 다량의 낙엽 청소를 위해 평소보다 과로를 하고 그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