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6 2014두3501
유족보상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