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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6 2017가합1040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의 보험사고로 청구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17. 5. 4.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간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별지 목록 1 기재의 보험계약상 약관에서 규정한 급성심근경색 진단 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C은 사망 이전에 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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