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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7구합56209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19.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4. 8. 07:03경 이 사건 회사에 도착하여 08:00경부터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하였는데, 09:00경 회사 내 휴게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3: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실세동,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소 길지만 발병 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근무시간이 급성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6. 11. 17.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기술영업파트의 책임자로서 주로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각 팀의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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