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충남 부여군 D에서 기계제작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E은 경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원고와 친척 관계이며, G은 원고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위 주소지에 2014. 10.경부터 거주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3. 5. 18. E로부터, E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본209호 유체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1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E과의 사이에 양도인 E, 양수인 G으로 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E은 2014. 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본560호로 실시된 유체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휀 등 기계 및 기구(이하 ‘이 사건 2 유체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기로 하였는데, 낙찰대금이 부족하자 H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2015. 1. 27. 56,000,000원을 차용하였다.
E은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 56,240,000원에 이 사건 2 유체동산을 낙찰받았고, 이를 F의 사업장에 보관하였다.
제1조(대차) 채무자(양도인) 원고가 2015. 1. 27. 현재 채권자(양수인)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2014. 8. 24.자 채무금 56,000,000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2014. 9. 24.로 정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매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