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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심에서 재물 손괴죄 부분은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재물 손괴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는 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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