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사업장이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인 바, 2012.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원청업체가 현대건설, 하청업체가 D(2014. 7.경 E으로 변경)인 ‘F국도건설 공사’ 중 G터널, H터널, I터널 공사에 참여하여 터널 발파 시 발생하는 발파 암석(암버력)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계약을 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7. 말경 위 공사에서 발생한 약 125톤의 숏크리트 덩어리(콘크리트, 급결경화제, 강섬유 등이 섞여 굳어진 것), 숏버력(발파암석에 숏크리트가 묻어 굳어진 것), 폐콘크리트 슬러지 등 건설폐기물을 E으로부터 인수받아 합자회사 C로 운반한 다음,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 C 내에 있던 크라샤(파쇄기)로 파쇄하여 골재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회사 M 진술청취, F 국도건설공사 자료 및 C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