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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나54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소관청 국가기록원)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 11. 23. 기록물 소독약제 납품업체인 피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0. 12. 22. 피고로부터 고체형 소독약제(Nano Pallet Vapor) 1,608개(이하 ‘이 사건 소독약제’라 한다)를 납품받고, 2010. 12. 27. 피고에게 물품대금 37,788,000원을 지급하였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아래의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종이기록물 소독약제 기준을 공고하면서 소독효과[소독 후 미생물(박테리아 및 곰팡이류) 멸균 및 해충 100% 치사. 곰팡이는 소독처리 후 5일 동안 생장이 없어야 하며, 해충은 2시간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함]를 충족하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라 한다)에 곰팡이균의 살균력 시험을,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해충의 살충력 시험을 의뢰하고 아래 표와 같은 시험보고서(이하 ‘피고 시험보고서’라 한다)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시험기관 소독장비 시험보고서 번호 시험조건 시험결과 KTR BM-60A 2010-TBH-000616 소독약제 1개 사용 20시간 소독

A. niger(곰팡이의 일종) No Growth (100% 살균력) BM-60A 2010-TBH-000617 소독약제 1개 사용 20시간 소독

A. niger 99.9% 이상 살균력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BM-400AC 2010-CNU-000709 소독약제 1개 사용 20시간 소독 Sitophilus oryza

L. (바구미) 100% 살충력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소독약제를 사용하던 중 소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1. 12.경 8,543,700원의 비용을 들여 KTR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KTR은 2011. 12. 19.부터 2012. 1. 26.까지 시험을 한 다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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