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4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4 04:25 경 서울 광진구 C 노상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던 환자를 이송하려 던 서울 광진 소방서 소속 지방 소방 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휴대폰을 위 D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