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내 생산기술연구원 310호 소재 사단법인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화예술 및 공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3. 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월 임금 185,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 2012. 4. 2. 입사하여 악보제작 및 편곡담당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3. 1. 7.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957,2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