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E로부터 여수시 F 임야 16,5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도움을 주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 14.경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3. 21.경 이 사건 임야 중 13,911㎡에 G 사업을 진행하려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1,075,295,000원에 양도할 것을 제안 받았으나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등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매매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중, 협의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1.경 피해자에게 “내가 H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 받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금액과 같은 금액인 8억 8,94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