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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1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122]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1.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2. 원판결이 동일한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에 한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3. 원판결이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할 수 없을 뿐아니라, 원고, 소외인, 피고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하여 원고는 을 제1호증을 포함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요되는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로써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을제1호증의 작성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도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4. 따라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들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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