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6. 12. 선고 69나21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1.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2. 원판결이 동일한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에 한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3. 원판결이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할 수 없을 뿐아니라, 원고, 소외인, 피고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하여 원고는 을 제1호증을 포함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요되는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로써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을제1호증의 작성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도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4. 따라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들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