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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474 판결
[가옥명도][집10(2)민,276]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불하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문종귀

피고, 상고인

김병화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귀속재산 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1951년 11월 27일 전라남도 관재국장으로 부터 본건 가옥의 불하를 받아 그 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1956년 7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본건 가옥의 불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가옥은 원고의 소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을뿐 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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