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쌍 방 항소)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가 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야간에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1,1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항소)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가 환부된 점, 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야간에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