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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3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가 환부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마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건조물 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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