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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9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가 환부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의 가치와 원심이 양형기준의 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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