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9 2019가단89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19. 12.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4.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10.경 C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C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19. 7.경까지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와 그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에게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