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승건설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내포신도시 내 임대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C은 위 공사 중 인발작업을 위해 D으로부터 E 크레인(이하 ‘피고 크레인’이라 한다)과 기사 F을 임차하고(D은 G로부터 피고 크레인을 임차하여 전대하였고, 피고 삼성화재는 G와 피고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H로부터 인발기와 원고를 임차하였는데, 원고와 2013. 4. 18.자 근로계약서로 기간 2013. 4. 18.부터
4. 30.까지, 일당 25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원고가 위 기간 중 실제로는
4. 18.,
4. 19.,
4. 30. 3일 근무하여 노무비 75만 원을 받았다.
다. 인발작업은 크레인으로 말뚝(H빔)을 뽑아내기 위하여 크레인에 강철선으로 매단 인발기라는 장치를 말뚝에 연결하고, 인발공이 인발기와 말뚝을 고정시키면 크레인으로 말뚝을 뽑아내는 작업으로써 인발기 무게가 수 톤에 달하고 높은 곳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움직이므로 위험한 작업이다. 라.
위 공사현장에는 가설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F은 가설울타리 밖에 50톤의 피고 크레인을 위치시킨 후(가설울타리가 피고 크레인의 운전석보다 높게 설치되어 F이 공사현장을 보기 어려운 상태임), 가설울타리 안에 있는 C의 사내이사 B으로부터 무전기로 작업지시를 받아 피고 크레인을 조작하였으며, 원고는 가설울타리 안에서 인발기를 조작하였다.
2013. 4. 30. 13:10경 위와 같은 인발작업을 하던 중 피고 크레인 와이어와 연결된 약 3톤의 유압인발기가 갑자기 출렁이며 유압인발기가 원고의 왼쪽 발등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