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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153506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은 1968년경 군을 탈영한 후 F 의 이름으로 살다가 2013. 9. 12.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법률상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1) 망 E은 2009. 2.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G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기간 2009. 3.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가 1호증의 1)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망 E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생활을 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인 2012. 2. 13.경 망 E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없애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는데, 추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이 조달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2. 13. 망 E 및 피고보조참가인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3. 2. 13.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가 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망 E이 사망한 후 2013. 12. 14.경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반환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3. 11. 21. 900만 원, 2013. 12. 14. 4,100만 원 합계 5,000만 원(= 2009. 2. 13.경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2012. 2. 13.경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6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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