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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5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E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사로, 2015. 8. 13.부터 2018. 11. 24.까지 수원시 팔달구 B, 1 층에 있는 C 매장 (D 점,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이라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자였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실 운영자인 E에게 미용실 운영관련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어 2015. 8. 13.부터 2018. 11. 24.까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C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피고 인은 사업자 등록 이후로도 시설 금 등을 부담한 바가 없고, 점장으로 일할 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을 분담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기 이전에도 타인 명의로 등록된 채 E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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