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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466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898,457원 및 그 중 56,165,557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1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C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72,898,457원(원금 56,165,557원 지연손해금 16,732,900원) 및 그 중 원금 56,165,557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6.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이 계약을 수주하면 절차상 필요한 서명이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고 하여, 아무 내용도 모르고 보증인란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C의 보증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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