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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6가단161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2. 27. 10,000,000원, 2014. 2. 28. 7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14. 9. 25. 25,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29.,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한 2014. 10.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1.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아들 D과 피고 B의 배우자 E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 B는 E과 2015. 1.경 합의이혼을 하였는바, 원고는 D으로 인한 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청구금에 대하여 30,000,000원만 변제하라고 하면서 채무금액을 감액시켜 주었고 D은 위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로서 위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신 변제하겠다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차용금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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