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669 판결
[신원보증금][집13(1)민,202]
판시사항

한 개의 신원보증계약서로 다른 특약없이 두사람이 공동으로 신원보증한 경우와 분별의 이익

판결요지

가. "피보증인 본인이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일절의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신원보증인들이 지겠다"는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 자신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지겠다는 협의의 신원보증계약으로 신원인수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한 장의 신원보증계약서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아무런 특약없이 신원보증을 한 경우에는 각자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강생회

피고, 상고인

강현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5. 2. 25. 선고 64나757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본건 신원보증이 공동보증이므로 분별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을 제1호증 (신원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증인 본인이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신원보증인들이 지겠다고 하였으니 본권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 자신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지겠다는 이른바 협의의 신원보증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피보증인 자체의 배상채무의 발생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채권자가 입게된 모든 손해를 부담보상 하겠다는 이른바 신원 인수계약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위 서증은 한장의 계약서에 피고와 소외 이덕우의 두사람이 공동으로 신원보증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경우와는 달리 그 계약서 본문에서 각기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또는 연대 신원보증인이라는 표시없이 그저 단순하게 두사람이 신원보증 한 경우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등은 필시 공동보증의 일반적 원칙인 분별의 이익을 희망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인 사용자는 분별의 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희망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신원보증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채권자의 희망보다도 채무자인 신원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제한 해석케 할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때 본건과 같이 한장의 계약서에서 공동신원보증을 계약하는데 불구하고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특약없이 단순히 공동부담한다고 하는 이상 채무자가 각자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 해석할 것이다 다만 본건 신원보증 채무가 위와 같이 정지조건부로 발생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피보증인과는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것임은 신원보증계약의 성질상 자명한 바이므로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없는 것이며 단지 공동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결국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