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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298 판결
[물품대금][집20(1)민,038]
판시사항

비전형적인 고용계약에도 신원보증계약이 수반될 수 있다.

판결요지

비전형적인 고용계약에도 신원보증계약이 수반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17. 선고 71나120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본건 보증은 소외 인의 원고에게 대한 외상대금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이 원고의 외무사원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배상키로 한 보증인데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는 그들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한 물품대금 채무에 불과하고 소외인이 피용자로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아니라고하여 본소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신원보증계약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에만 수반하는 것이라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하여 피보증인이 장차 부담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정한 사유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계약으로 채권자와 피보증인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고 위 보증채무가 계속적인 것이고 보증채무의 발생여부가 미필적이며, 그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한 경우는 이를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 계약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본원 1965.11.9 선고, 65 다 1785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경영약품점의 외무사원으로 채용되려면,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 재정보증서 등 서류를 첨부신청하여 의약품배달원수첩을 교부받아야 하고, 외무사원의 업무는 그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의 주문배달 외상 판매 수금등에 종사하는 것인데 소외 인은 피고의 재정보증에 의하여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원고의 외무사원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보증은 소외인이 그 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을 판매한 외상대금 채무같은 것도 보증한 것이라는 취의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이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는 그들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한 물품대금 채무로서 본건 보증은 이러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좁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과의 관계를 좀더 심리하여 그것이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의 본건 보증이 소외인과 그 책임하에 원고의 의약품을 판매한 외상 대금채무도 보증한 것인지등을 좀더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에는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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