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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6. 3. 선고 77나2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10]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증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에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라는 내용의 신원보증 계약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65.6.22. 선고 65다669 판결 (판례카아드 669호, 대법원판결집 13①민202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13) 649면) 1974.5.28. 선고 73다1885 판결 1976.6.22. 선고 76다490 판결 1977.1.11. 선고 76다1166 판결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27)651면 법원공보 554호 9867면 )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58,020원 및 이에 대한 1973.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피고들이 1972.7.27.에 원고시 산하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청소차량 운전수인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사고증명원), 같은 5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형사기록(73형제4635호 피의자 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피의사건 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3.1.19.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 마포구 염리동 소재 대흥극장앞 도로상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협소한 도로로서 약 30미터 전방에서 어린이들이 줄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1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소외 2(8세)를 뒤에 있던 아이가 떠밀어서 소외 2는 새끼줄에 발이 걸려 차 앞쪽으로 쓰러진 까닭에 소외 1은 차량을 미쳐 정차시키지 못하여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소외 2로 하여금 12주 정도의 우측 경골 내측과 부개방성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움직일 자료없다.

그런데 원고시는 위 사고후 피해자인 소외 2의 치료비를 소외 연세대학교로부터 소구당하여 치료비 1,550,020원과 집행비 8,000원등 모두 금 1,558,02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소외 1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시는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자인 지위에 있고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앞서 인정된 신원보증은 독립된 손해담보계약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원고시에게 끼친 위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시에 대하여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이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라고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시에 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본건에 있어 국가배상법 2조 2항 에 의한 구상권이 행사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에게 본건 사고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 1에게 위 운전사무집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결국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시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니 그 구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더살펴 볼것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종순 김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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