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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38 판결
[손해배상][집28(2)민,59;공1980.8.15.(638),12959]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을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증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에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원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분담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건 사고지점은 보도와 차선구분이 있고 중앙선표시가 뚜렷이 되어 있는 2차선 자동차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이고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 버스 정류장에 정거하고 있는 버스들에 시야가 가려져 그 옆을 통과하는 차량으로서는 버스들 사이를 지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 소외인은 술에 취하여 정거한 버스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와 그 길을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이건 사고는 피고 1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버스옆을 통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차량운전 업무집행 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 그곳 사고지점의 형편,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정도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동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과실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갑 제1호증의 1(재정보증서)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 1, 피고 3이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은 피고 2, 피고 3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1의 신원을 보증한 위 계약내용은 피보증인인피고 1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사옵기 자에 재정을 연대 보증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신원보증계약으로서 이는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 피고 1이 원고 시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의 책임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증거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손해담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77.1.11. 선고 76다1166 판결 참조).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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