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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9166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8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경 피고의 요청으로, 2016. 11. 11.부터 2016. 11. 15.까지 필리핀 세부(최종 확정된 기간과 장소이다)에서 열리는 피고 소속 판매원 600명(국내 300명, 현지 300명)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왕복 항공권 및 숙소 예약, 현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의 기획과 준비 및 진행, 현지 관광 준비 및 진행, 공항-숙소 간 및 현지 이동 수단 확보,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 등)의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참여하였고, 2016. 7. 27.경 피고로부터 수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의 D 대표이사, E 부사장, F 팀장, G 부장, H 차장 등은 2016. 7. 27. 피고의 I 대표이사 및 J 실장과 함께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단체 K을 개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전체회의 및 K에서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원고는 2016. 7. 27.경 피고로부터 국제선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대행 위임 공문을 발부받아 이를 항공사에 제출하여 300명의 좌석(대한항공 127석, 아시아나항공 173석)을 배정받았다. 2) 피고의 사전답사 요청으로, 원고의 D 대표이사와 직원 등 4명은 2016. 8. 7.부터 2016. 8. 11.까지 피고의 I 대표이사 및 J 실장 등과 함께 필리핀 세부 현지로 사전답사를 다녀왔다.

원고는 위 사전답사를 위한 항공비용으로 2,568,000원을 지출하였고, 호텔예약 등 위 답사행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L에 11,240,72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6. 8.말까지 주식회사 M에 의뢰하여 위 연수프로그램에 필요한 동영상,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았고, 연회장 추가 등 피고의 추가 요구 사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후, 이를 반영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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