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남편이 사채에 손을 대어 사채 빛이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아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 외부를 왔다 갖다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진열대에 있던 과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자 편의점 종업원인 D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편의점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1,600원 상당의 택배기기 1대, 시가 219,000원 상당의 계산기 1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3,350원 상당의 상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인 순경 G와 함께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F파출소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어 왼쪽 팔뚝에 크기 미상의 멍이 들게 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