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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B 운영의 C과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수출업체에 판매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할 기본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할 기본 자금을 지원해주고 피고인에게 수출업체에 판매할 중고 휴대폰을 제공해주면, 피고인은 기본 자금을 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다른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보다 저렴하게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수출업체에 판매해주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면서 그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으로 약 1,100만 원을 지원받고, 중고 휴대폰을 시가 합계 약 30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약 760만 원만 정산을 해주게 되었고,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중고 휴대폰 시가 합계 약 49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약 180만 원만 정산을 해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주면 이를 수출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져다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8대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2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휴대폰 15대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매입처를 하나 뚫어보겠다, 매입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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