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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8구합90619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당시 피고가 교장으로 있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6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12. 6. “원고와 같은 반 학생 E가 7월경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교내, 교외에서 욕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따돌렸고, F 상태창으로 협박 및 모욕감을 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원고와 E를 각각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와 E에 대하여 각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및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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