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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8고단7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0』 피고인은 2018. 2. 18. 21:00 경 대구 서구 C 지하 상가에 있는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내가 니 같은 딸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느냐

야 이 씹할 년 아, 니 때문에 입천장이 다 까 졌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영업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33』 피고인은 2018. 3. 28. 21: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수차례 찾아 온 사실이 있어 영업 방해를 걱정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내가 돈을 주었는데 술을 안 준다, 씨발 년 내가 돈 줬는데 안 받았으면 고발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 저 씨 발년이 돈을 받아 놓고 안 받았다고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를 돌아다니고, 이에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빈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양손으로 잡아드는 시늉을 하며 “ 이것들이 전부 다 부셔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702』 피고인은 2018. 5. 29. 16:45 경 대구 서구 당 산로 324 중리 시영 1차 아파트 5 동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고함을 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나는 문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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