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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179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 대 71㎡ 및 D 대 8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분양 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보수 약정서( 이하 컨설팅 보수 약정은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하고, 컨설팅 보수 약정서는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구리시 E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대하여 다음 사유지를 매매함에 있어 제반 공로 가 지대한 A 대표이사 F을 ‘ 갑’ 이라 칭하고 소유주 B을 ‘ 을’ 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가. 사유지 소재지 지 번 면적( ㎡) 평 수 구리시 E C D 71㎡ 81㎡ 46평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형평성이 적합하게 매매대금을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을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갑에게 일금 50,000,000원( 부가 세 별도) 정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어떠한 사유라도 관계치 않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약정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갑은 법적 제소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9. 5. 28. E 주택조합추진위원회,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5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9. 6. 30. 계약금 5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20. 4. 28. 잔금 49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F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 검찰청 2020년 형제 41033호), 검사는 2020. 8. 28. 피고가 공란의 컨설팅 보수 약정서 임을 알면서도 F에게 자신의 도장을 건네주어 날인하게 된 점,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H( 피고의 친형이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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