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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5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 충남 태안군 B 펜 션 관리실 밖에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7. 경부터 2019.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녹음장소 그림표시

1. 피의 자 제출 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7. 자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 형에 각각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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