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