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0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누워 자고 있던 중, ‘남자분이 벤치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주취자 보호 등 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집 위치를 물으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시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E과 함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CD(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1. 수사보고(경찰관 직무 집행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