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0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누워 자고 있던 중, ‘남자분이 벤치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주취자 보호 등 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집 위치를 물으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시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E과 함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CD(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1. 수사보고(경찰관 직무 집행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