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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 0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긁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부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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