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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04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임대차기간: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24개월) ②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③ 임대료는 월매출액(부가세 별도)의 27.0%로 하되 월 정산금액이 5,100만 원이 안될 시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해당 임대료로 납부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29. 이 법원 2013자374호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화해조항으로 화해를 함으로써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 월차임으로 원고의 해당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되, 월차임이 51,000,000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5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종료한 경우 원고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다.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5.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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