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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29 2018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0:10 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중앙로 111 번지 향수공원 5 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공소장의 적용 법조란 기재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3회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1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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