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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6 2017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 정로 28에 있는 ‘ 신정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곡동 길 8에 있는 영동군 노인종합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총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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