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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35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김해시 E B 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1. 02:01 경 E 4 층 복도에서 같은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37 세) 가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아들 소유의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아침에 우리 아들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냐.

” 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였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1. 02: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G과 경사 H이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차량을 못 빼준다고 하여 말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G이 “ 밀쳤나

”라고 말을 한 것을 “ 미쳤나

”라고 잘못 듣고 위 G에게 “ 미친년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게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목을 5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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