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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5 2016고정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자 지간이고, 피고인 C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12. 15:25 경 성남시 중원구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E에 거주하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소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뒤에서 잡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고인 C의 안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를 폭행하여 무릎의 타박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으로 치료 일수 2 주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치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좌측 견관절 전방 탈구, 우측 족 관절 찰과상 등으로 치료 일수 6 주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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