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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3가단266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3,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B는 2011. 12. 21. 18:00경 C 그랜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소재 오근장 육교 앞 도로를 청주공항 사거리 방면에서 오근장 육교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79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청주공항 농로 길에서 오근장 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원고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경운기의 우측 뒷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한편, 피고는 위 B가 이 사건 택시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B는 겨울철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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