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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52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0. 13. 12:3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번소방서 앞 도로에서 유턴하던 B 그랜져승용차가 C...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① 원고는 D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그랜져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사실, ② 피고의 아들 E은 2014. 10. 13. 12:40경 피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번소방서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그곳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택시를 충격하고, 다시 반대차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승용차 운전자인 E이 반대차로의 차량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턴한 과실과 원고 택시 운전자인 D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아들 E이 피고를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점, ② 피고가 피고 승용차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점, ③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택시 운전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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