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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411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0,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한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운행 중 사고로 위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D은 2009. 9. 1. 23:4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앞 교차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수성못’쪽에서 ‘두산1번지’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목련시장’쪽에서 ‘수성못’쪽으로 직진을 하던 피고 A가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이 사건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동승한 G은 ‘뇌손상’,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G 등의 손해배상채권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D은 교통정리가 되지 아니하는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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