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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4. 8. 30. 05:20경 서울 노원구 C 앞에서 피해자 D(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B과 각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각자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F는 D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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