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4고단1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사법대서소에서 사법서사를 통해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2011.경 고소인 A가 구입한 스피또2000 복권이 1등(당첨금 5억원)에 당첨되었음에도 당첨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고 위 복권을 교부받아 그 당첨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B, C은 2011.경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복권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복권사업부담당자전화통화, 한국연합즉석복권당첨금현황, 복권당첨금실지급액 및 지급명의자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착각 내지 무지에 의한 고소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경과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