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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232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들과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5. 4. 28.까지 합계 5억 3,800만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고, 2015. 4. 28. 3,400만원, 2015. 9. 8.(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이다) 6,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억 7,800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항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7.경 미변제채무액이 6,500만원임을 서로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65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 오다가 2015. 9. 8. 6,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1, 2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송금내역만으로는 이자 충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원고 주장과 같은 미변제채무가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변제 대여금이 6,500만원이 남았으니 2015. 6. 말까지 변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이자 65만원을 매월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오다가 2015. 9. 8. 이자 포함 6,56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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